법제정 부처의견 청취 의무화/정부

법제정 부처의견 청취 의무화/정부

입력 1997-11-10 00:00
수정 1997-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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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절차 안거친 법령은 반려

앞으로 정부의 입법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9일 졸속입법을 막고 법의 빈번한 수정을 막기 위해 모든 법률은 원칙적으로 입법예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개정안’을 마련,발표했다.그동안은 민생관련 법률을 포함한 법령만 입법예고돼 왔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법령안을 제정할 때 관계부처의 의견청취를 의무화,10일 이상의 의견회신기간을 두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관계부처의 협의 또는 입법예고절차를 거치지 않는 법령에 대해서는 법제처장이 이를 반려하도록 했으며 긴급한 법령인 때에는 사전검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한해에 150여건인 입법계획을 모아 매년 3월쯤 관보를 통해 고시하고 입법일정을 바꿀 때는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박정현 기자>
1997-1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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