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상호접속기준 개정안’ 이해 엇갈려/현재 유·무선 통화료 무선어체·접속료만 한통 수익/개정안 유선통한 무선통화시 한통이 통화료 챙겨/유선→무선통화때 무선사업자에 줄 접속료 문제로
한국통신 등 유선사업자와 SK텔레콤 등 무선사업자가 정보통신부가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인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을 놓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상호접속이란 접속교환기 등을 이용,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시내전화와 같은 유선전화로 이동통신에 전화를 걸거나 역으로 이동전화로 유선망에 전화를 걸 수있는 것은 상호접속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지난 95년9월 개정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접속기준은 유선→무선,무선→유선 양쪽 어느 쪽에서 전화를 걸든지 통화료는 무선 서비스업체가 갖고 이 가운데 접속료를 떼어 내 유선서비스 업체에 주고 있다.
접속료란 유선전화와 이동전화가 통화할 때 상대방의 통신망을 거치기 때문에 전화를 건 쪽에서 상대방의 통신망을 이용한데 대해 지불하는 대가이다.
현재 유선→무선,무선→유선 어느 방향으로 전화를 하든지 이용자들은 1분당 1백56원을 SK텔레콤에 지불하고 SK는 이중 25원을 접속료로 한국통신에 지불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유선(한국통신)→무선(SK텔레콤) 통화의 경우 통화료는 한국통신이 갖고 이 가운데 무선망 접속료를 SK테레콤에 떼주게 된다.무선→유선 통화때는 지금과 같이 무선사업자가 통화료를 갖고 유선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지불한다.
따라서 양측 사업자의 첨예한 대립의 핵심은 유선→무선 통화의 경우 유선사업자가 무선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얼마나 떼주느냐 하는 문제로 압축된다.쉽게 말해 사업자간의 이해 다툼이다.
한국통신은 무선망으로의 접속과 관련된 원가를 계산할 때 접속료 액수를 줄이기 위해 무선망의 기지국 감가상각비를 접속료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동전화업체들이 기본료를 통해 기지국 감가상각비를 회수하기 때문에 이를 원가에서 빼지 않으면 기지국 감가상각비 회수대금을 두 번 받는 꼴이 된다는 것이 한국통신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기준이 바뀌어 수입이 줄게 된 상황에서 기지국 감가상각비를 원가에서 빼면 연간 1천5백억원의 수입이 더 감소된다”면서“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개인휴대통신(PCS)을 포함,이동전화 사업자들이 경영위기에 몰릴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양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실제로 한국통신이 무선망의 기지국 감가상각비를 접속료 범위에서 완전 제외할 것을 주장하지는 않고 있으며 SK텔레콤도 감가상각비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식으로는 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관계자들은 무선망 기지국 감가상각비의 접속원가반영율이 50%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통부는 양 사업자간의 쟁점이 무선망 기지국 감가상각비의 접속원가 반영율로 압축됐다고 보고 양측의 의견을 두루 반영한 조정안을 마련,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중순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유상덕 기자>
한국통신 등 유선사업자와 SK텔레콤 등 무선사업자가 정보통신부가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인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을 놓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상호접속이란 접속교환기 등을 이용,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시내전화와 같은 유선전화로 이동통신에 전화를 걸거나 역으로 이동전화로 유선망에 전화를 걸 수있는 것은 상호접속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지난 95년9월 개정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접속기준은 유선→무선,무선→유선 양쪽 어느 쪽에서 전화를 걸든지 통화료는 무선 서비스업체가 갖고 이 가운데 접속료를 떼어 내 유선서비스 업체에 주고 있다.
접속료란 유선전화와 이동전화가 통화할 때 상대방의 통신망을 거치기 때문에 전화를 건 쪽에서 상대방의 통신망을 이용한데 대해 지불하는 대가이다.
현재 유선→무선,무선→유선 어느 방향으로 전화를 하든지 이용자들은 1분당 1백56원을 SK텔레콤에 지불하고 SK는 이중 25원을 접속료로 한국통신에 지불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유선(한국통신)→무선(SK텔레콤) 통화의 경우 통화료는 한국통신이 갖고 이 가운데 무선망 접속료를 SK테레콤에 떼주게 된다.무선→유선 통화때는 지금과 같이 무선사업자가 통화료를 갖고 유선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지불한다.
따라서 양측 사업자의 첨예한 대립의 핵심은 유선→무선 통화의 경우 유선사업자가 무선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얼마나 떼주느냐 하는 문제로 압축된다.쉽게 말해 사업자간의 이해 다툼이다.
한국통신은 무선망으로의 접속과 관련된 원가를 계산할 때 접속료 액수를 줄이기 위해 무선망의 기지국 감가상각비를 접속료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동전화업체들이 기본료를 통해 기지국 감가상각비를 회수하기 때문에 이를 원가에서 빼지 않으면 기지국 감가상각비 회수대금을 두 번 받는 꼴이 된다는 것이 한국통신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기준이 바뀌어 수입이 줄게 된 상황에서 기지국 감가상각비를 원가에서 빼면 연간 1천5백억원의 수입이 더 감소된다”면서“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개인휴대통신(PCS)을 포함,이동전화 사업자들이 경영위기에 몰릴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양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실제로 한국통신이 무선망의 기지국 감가상각비를 접속료 범위에서 완전 제외할 것을 주장하지는 않고 있으며 SK텔레콤도 감가상각비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식으로는 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관계자들은 무선망 기지국 감가상각비의 접속원가반영율이 50%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통부는 양 사업자간의 쟁점이 무선망 기지국 감가상각비의 접속원가 반영율로 압축됐다고 보고 양측의 의견을 두루 반영한 조정안을 마련,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중순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유상덕 기자>
1997-11-07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