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2차대전 강제노역 배상 첫 인정/본 주법원

독,2차대전 강제노역 배상 첫 인정/본 주법원

입력 1997-11-07 00:00
수정 1997-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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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채무협정 재해석… 유사소송 잇따를듯

【베를린 연합】 독일 법원이 5일 전후 처음으로 수용소 강제노역에 대한 배상을 인정했다.

본의 주법원은 독일 정부가 제2차 대전중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강제 노역한 리브카 메린 할머니(76)에게 노역의 대가로 1만5천마르크(약 7백8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독일 법원이 전쟁중 강제노역에 대해 배상을 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배상청구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과 건강악화,가혹행위에 대한 배상만을 명시한 지난 53년 독일 연방배상법의 한계를 뛰어 넘었고 동시에 2차 대전 종전 평화협정 체결때까지 강제노역에 대한 개인의 배상청구를 금지한 53년의 런던채무협정을 법적으로 새롭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과거사 청산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하인츠 존넨베르거 주임판사는 패전국 옛 동·서독과 미국·영국·프랑스 및 옛소련 등 전승 4개국이 서명한 독일통일협정인 이른바 ‘2+4 협정’을 종전 평화협정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원고측 변호사들의 주장을 수용했다.



존넨베르거 판사는 동·서냉전으로 배상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동구권의 수많은 나치 희생자들을 상기시키면서 “추가 배상문제는 당 법원의 결정사항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1997-1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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