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주고 청중동원’ 첫 적발/통일한국당 대구대회

‘돈주고 청중동원’ 첫 적발/통일한국당 대구대회

입력 1997-11-02 00:00
수정 1997-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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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입건… 돈받은 대학생 조사

연말 대선을 앞두고 금품을 주고 청중을 동원한 선거법 위반 사범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적발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일 대학생 등에게 금품을 주고 정당행사의 청중으로 동원한 이주완씨(25·회사원·경산시 옥산동) 등 3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조사중이다.

이씨 등은 지난달 31일 대구 중구 태평로 대구시민회관에서 열린 통일한국당(총재 신정일) 대구시지부 결성대회에 이모군(20·K대 1년) 등 13명을 청중으로 동원한 뒤 그 대가로 1인당 3만원씩 나눠 준 혐의다.

경찰은 청중 동원을 부탁한 이씨 등 통일한국당 관계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금품을 받은 이모군 등에 대해서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위법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대구=황경근 기자>

1997-11-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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