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수 수뢰혐의 영장

고성군수 수뢰혐의 영장

입력 1997-11-01 00:00
수정 1997-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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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박상길 부장검사)는 31일 강원도 고성군수 이영구씨(53)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95년 11월 (주)보명 대표 정춘자씨(52·여·구속)로부터 “고성군 간성면 일대의 군유지 30만평을 불하받아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백만원을 받는 등 24차례에 걸쳐 2백만∼6백50만원씩 모두 7천2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박은호 기자>

1997-11-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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