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P연합 위법공방 가열/선관위 “합의문 발표후 공식입장 표명”

DJP연합 위법공방 가열/선관위 “합의문 발표후 공식입장 표명”

입력 1997-10-31 00:00
수정 1997-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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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의 ‘DJP연합’의 선거법위반 여부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등장한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다음달 3일 양당의 공동합의문 발표후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관련기사 2·7면〉

신한국당 이사철대변인은 30일 이와 관련,성명을 통해 “DJP연합은 실정법에도 어긋나고 헌법파괴이며 권력나눠먹기식 야합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면서,“김대중·김종필 총재는 DJP연합을 당장 포기하고 떳떳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기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구범회 부대변인도 별도의 성명에서 “김대중 총재가 김종필 총재에게 후보직 사퇴 대가로 당선후 총리직,내각제 개헌후 대통령과 총리에 대한 우선선택권을 제의하고,김종필 총재가 이를 수락한 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의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된다고 본다“며 선관위의 조사를 촉구했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이에 대해 “DJP연합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시비는 DJP의 파괴력을 겁내는 만년 여당세력의 의도적 흠집내기”라며 “우리는 정당간 연립정부를 위한 연대를 개인간 매수행위로 혼동하는 것이 일부 정치인의 국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그러나 선거법 위반 시비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DJP연합 합의문에 단일후보인 김대중 총재 이름 외에는 특정인의 이름이나 특정직이 들어가지 않도록 문안 일부를 수정키로 했다.

양당 협상대표인 한광옥 김용환 부총재는 이날 접촉을 갖고 선거대책위의장과 집권후 공동정부의 총리를 ‘자민련이 추천하는 자가 맡는다’로 고치기로 하는 등 합의문안 수정작업을 벌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여부 논란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달 3일 발표될 양당의 합의문을 검토한 후 밝히기로 했다.<구본영·박찬구 기자>
1997-10-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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