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외 ‘떡값’받으면 처벌/정치개혁협상 타결

친족외 ‘떡값’받으면 처벌/정치개혁협상 타결

입력 1997-10-30 00:00
수정 1997-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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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탁금제 전면 폐지/내일 국회본회의 처리

여야 3당 총무와 김중위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 위원장은 29일 하오 국회에서 4자회담을 열어 지정기탁금제를 전면 폐지하고 민법상 친족이외의 음성적인 떡값수수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입법 협상을 사실상 타결지었다.

이에 따라 3당은 30일 상오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합의문을 발표한뒤 31일 국회본회의에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옥외 정당연설회를 전면 폐지하고 선관위에 선거범죄조사권을 신설해 불법선거운동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과 대통령선거 등 각종 선거시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에 대해 다수 의석순에 따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도록 합의했다.

여야는 특히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 수수를 처벌토록 해 떡값 수수관행을 뿌리뽑되 8촌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배우자 등 민법상 친족으로부터 받은 돈은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여야는 이와함께 ▲시·도별 2회씩 시·군·구별 1회씩 옥내 정당연설회 허용 ▲사조직의 선거운동 금지 ▲대선후보 기탁금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 등에 합의했다.<박찬구 기자>
1997-10-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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