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 내년 개방/금융안정대책/연기금 3조 새달부터 주식매입

채권시장 내년 개방/금융안정대책/연기금 3조 새달부터 주식매입

입력 1997-10-30 00:00
수정 1997-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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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소지 목적의 외화매입 전면금지

내년 1월1일부터 대기업의 무보증 장기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 등 채권시장이 조기 개방된다.기업이나 개인이 실수요와 관계없이 환차익을 노려 은행에 예치하거나 소지할 목적으로 외화를 매입하는 행위는 다음달부터 당분간 전면 금지된다.지금은 2만달러 이내에서 외화매입이 허용되고 있다.

국산시설재 도입을 위한 현금차관 한도도 연간 22억달러에서 40억달러로 늘어나고 국내에서 원화로 빌린 시설자금을 외화로 갚도록 하는 등 현금차관 한도와 용도가 대폭 확대된다.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현행 3조5천억원에서 5조원 안팎으로 늘리고 증시 안정을 위해 연·기금 등을 통해 3조원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9일 최근 신용공황으로 치닫고 있는 외환시장과 증권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김영삼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대책 및 외화유입 확대방안을 보고했다.

강부총리는 이어 과천 제2종합청사에서 증권투자자들이 외국의 증시동향이나 분위기에 편승해 뇌동매매 행위를 자제해 줄 것과 환율안정을 위해 외화유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99년으로 예정된 채권시장 개방을 1년 앞당기되 대기업의 5년 이상 무보증 장기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를 종목당 30%,1인당 6%로 제한하기로 했다.대기업 무보증 전환사채(CB)에 대한 한도도 종목당 30%에서 50%로 늘리고 중소기업 무보증 전환사채와 중장기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국산 시설재 도입을 위한 현금차관 한도를 연간 40억달러로 늘리고 민자유치 1종사업(공사비 5천억원 이상)과 지자체의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만 허용했던 현금차관의 용도도 첨단기술개발과 물류기지건설 등으로 확대했다.또 국내에서 빌린 장기시설용 차입금을 외화로 갚을수 있도록 허용하되 대상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

증시안정을 위해 연·기금 1조원,상장회사의 자사주 펀드 1조5천억원,기관투자가의 순매수 우위 5천억원 등을 통해 총 3조원 어치의 주식을 사도록 권유키로 했다.<백문일 기자>
1997-10-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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