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형 기준·정원 제한도 철폐/교육과정 운영학칙개정 자율 보장/명칭 변경전공 심화과정 설치 허용
내년부터 전문대 신입생 선발이 연중 수시로 이루어지고 특별전형 기준 및 모집비율의 제한도 없어지는 등 전문대 입시가 완전 자율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8일 하오 서울 교육행정연수원에서 열린 전문대학장협의회에서 사립 전문대에 학생선발권을 완전히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대 입시 자율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해마다 1∼2월 사이에 이뤄지던 학생선발을 전문대 자율에 일임,대학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따라서 2학기 입학도 가능하다.
또 현재 산업체 근로자 자격증 소지자 등 6개 분야로 나눠진 특별전형 자격기준 및 야간 50%·주간 40% 이상인 특별전형 모집비율도 자율화,대학 특성에 맞는 학생을 다양하게 선발하도록 했다.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도 산업체의 요구와 기술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폭 풀었다.
학칙의 경우,현행 교육부 인가를 받도록 돼 있는 규정을 대학의 특성화 다양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보고제로 전환할 방침이다.제정 및 개정된 학칙은 교육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바로 인정한다는 것이다.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안 조항 가운데 전문대의 명칭 자율화는 98년 3월1일부터 4년제 대학과 구분할 수 있는 학교명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또 전문대에 비학위 과정의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전문대 졸업 1년 이상된 산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기술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박홍기 기자>
내년부터 전문대 신입생 선발이 연중 수시로 이루어지고 특별전형 기준 및 모집비율의 제한도 없어지는 등 전문대 입시가 완전 자율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8일 하오 서울 교육행정연수원에서 열린 전문대학장협의회에서 사립 전문대에 학생선발권을 완전히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대 입시 자율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해마다 1∼2월 사이에 이뤄지던 학생선발을 전문대 자율에 일임,대학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따라서 2학기 입학도 가능하다.
또 현재 산업체 근로자 자격증 소지자 등 6개 분야로 나눠진 특별전형 자격기준 및 야간 50%·주간 40% 이상인 특별전형 모집비율도 자율화,대학 특성에 맞는 학생을 다양하게 선발하도록 했다.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도 산업체의 요구와 기술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폭 풀었다.
학칙의 경우,현행 교육부 인가를 받도록 돼 있는 규정을 대학의 특성화 다양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보고제로 전환할 방침이다.제정 및 개정된 학칙은 교육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바로 인정한다는 것이다.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안 조항 가운데 전문대의 명칭 자율화는 98년 3월1일부터 4년제 대학과 구분할 수 있는 학교명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또 전문대에 비학위 과정의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전문대 졸업 1년 이상된 산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기술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박홍기 기자>
1997-10-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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