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선온상’ 전화방 없앤다/서울경찰청

‘탈선온상’ 전화방 없앤다/서울경찰청

입력 1997-10-28 00:00
수정 1997-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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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형사처벌·업소 단선 등 제재/‘폰 섹스’ 알선업자 2명 구속

탈선의 온상으로 꼽혀온 ‘전화방’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업주는 형사처벌되고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단선 등 원천봉쇄 조치가 내려진다.

국제 음란 ‘폰팅’사업자들도 처벌 대상이다.

서울경찰청은 27일 전화방 업소 주인에게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1개월 이내의 전화 사용정지 처분과 함께 단선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적발한 224개 전화방 가운데 2곳에 대해 단선조치를 내렸고 61곳은 자진 폐업하거나 업종을 바꾸도록 했다.

전화선 사용정지를 통보한 161개 업소에 대해서는도 오는 30일 단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아직 적발되지 않았거나 적발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생활정보지 등에 실린 폰팅 광고를 추적해 근절키로 했다.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이날 이스라엘과 네덜란드 등의 사설전화국과 계약을 맺고 일간지 등에 음란전화 광고를 낸 뒤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에게 ‘폰 섹스’ 등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외국전화업자로부터 7억여원을 챙긴 최종렬씨(39·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등 2명을 전기통신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올 상반기 국제음란전화 이용건수는 1억7천건으로 외화손실액은 1백73억여원에 이른다.

검찰은 또한 국내에 폰팅기기를 보급한 김영근씨(35·서울 강남구 논현동)를 구속하고 안성자씨(28) 등 국내 폰팅업자 16명을 입건했다.<이지운 기자>
1997-10-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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