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지시 따르다 다쳐도 사적행위땐 재해 아니다”/서울고법 판결

“상사지시 따르다 다쳐도 사적행위땐 재해 아니다”/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7-10-26 00:00
수정 1997-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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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이강국부장판사)는 25일 한국안전시스템 직원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상사의 지시에 따라 동료의 이삿짐을 날라주다 부상을 입었더라도 이삿짐을 나르는 것은 통상적인 노무가 아니다”라고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업무시간에 직장 상사의 지시로 동료 직원의 이삿짐을 나르다 다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직장 상사가 이씨의 고용주가 아닌데다 근무시간에 이삿짐을 운반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영역을 벗어난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7-10-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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