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법안 회기내 처리”/재경원

“금융개혁법안 회기내 처리”/재경원

입력 1997-10-26 00:00
수정 1997-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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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돈세탁방지법안 내년 연기

정부는 중앙은행제도 등 금융개혁법안 등 시급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되 금융실명제 관련법안은 대통령 긴급명령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다음 정권에 맡긴다는 선별적 처리방침을 확정했다.

재경원의 고위관계자는 25일 “여야간에 금융실명제법안과 자금세탁방지법안은 다음 회기에서 처리한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 같다”며 “그러나 금융산업의 완정개방을 앞두고 금융감독개편체계 등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시급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신한국당의 내분 등 혼미한 대선정국 때문에 금융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할 가능성이 큰 데다 중앙은행 독립 등 ‘표’와 연관된 예민한 사항과 대선자금과 관계가 있는 금융실명제법안 및 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발을 빼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개혁법안은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예금자보험법 등 13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도 계류중이다.이 가운데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2000년부터 결합재무제표를 의무화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은행의 비상임이사 구성비율 조정을 통해 주주대표의 경영참여를 허용하는 은행법 등 기업활동 투명성 제고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감시 장치 등의 법안도 포함돼 있다.

재경원은 금융산업이 내년이면 사실상 완전개방될 것에 대비,국민회의 등 야당에 금융개혁법안 처리에 대해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백문일 기자>
1997-10-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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