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산업·관광 주택단지 개발/음식쓰레기 자원화시설 의무화

대규모 산업·관광 주택단지 개발/음식쓰레기 자원화시설 의무화

입력 1997-10-25 00:00
수정 1997-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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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폐기물 감시주민 3년이상 거주자로 제한/환경부 입법예고

내년부터 대규모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등을 개발할 때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나 사료로 만드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단지내에 설치해야 한다.

또 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의 건설종합계획을 작성할 때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또는 사료화시설의 설치계획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환경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은 관계부처 등의 의견 수렴 과정과 다음 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성면적 50만㎡이상인 산업단지를 비롯,15만㎡이상인 공장,1백만㎡이상인 관광단지나 택지 등을 개발·설치하거나 증설할 때 사업주체는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퇴비나 사료로 만들기 위한 시설을 단지내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단 1백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개발과 관련,해당지역에 적정규모의 퇴비화나 사료화 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주체는 적정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짓는데 필요한 금액을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한 뒤 다른 지역의 퇴비·사료화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춘 자치단체는 시설이 없는 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해줄 때 처리수수료를 20%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다.

특히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자격이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제한된다.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등은 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

감시요원의 수는 1백만㎡ 이상의 매립지에는 10명 이내,1백만㎡ 미만에는 5명 이내,하루 처리용량 50t이상 소각시설에는 3명 이내로 각각 제한된다.

감시방법도 현재처럼 폐기물을 직접 감시하는게 아니라 ‘시설 설치기관이 제대로 감시·감독하는 지’를 감시하는 것으로 바뀐다.

주민대표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쓰레기매립장이 현재 30만㎡ 이상에서 15만㎡ 이상으로,소각시설은 하루 처리용량 300t 이상에서 50t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김인철 기자>
1997-10-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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