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양수발전소 건설취소소 기각

양양 양수발전소 건설취소소 기각

입력 1997-10-24 00:00
수정 1997-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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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23일 한국전력공사가 강원도 양양군에 양수 발전소를 건설하면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지역주민과 생태학자,환경단체 회원 등 114명이 통상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 및 기각했다.<김상연 기자>

1997-10-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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