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창 퇴진·대출금 출자전환 등 ‘산넘어 산’/김 회장스스로 사퇴않는한 해임시킬수 없어/출자전환주주들이 정관변경 반대하면 불가능
김선홍 기아그룹 회장이 물러나지 않고 자리를 고수할 경우 기아자동차의 법정관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또 기아관련 주주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산업은행이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기아차를 공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대답은 ‘긍정‘보다 ‘부정’쪽에 가깝다.산넘어 산인 셈이다.
2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기아차에 대한 법정관리가 개시,법정관리인이 선임된다 해도 김회장의 사퇴를 강제할 수 없다.회사정리법 53조는 “법정관리인은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을 갖고(1항) 회사의 이사나 이에 준하는 자는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관여할 수 없다(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회장 등의 퇴진을 규정하고 있는 것 같으나 명확하지는 않다.오히려 64년 대법원 판례는 “법정관리인이 선임돼도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 등의 선임이 효력을 상실하거나 해임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회사의 대표업무집행과 재산관리권한이 관리인에 넘어갈 뿐”이라고 판시했다.
김회장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법정관리인이 해임시킬수는 없다는 것이다.만약 근로자들이 법정관리인보다 김회장의 생각을 존중한다면 기아차의 법정관리는 순탄치 않을 것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53조 2항은 81년에 신설됐기 때문에 64년 대법원 판례보다 우선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법정관리인의 권한에 인사권도 포함되는 지는 법적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자전환도 간단치가 않다.전환사채 발행은 주식전환이 1년 이상 걸려 안되고 실권주 인수를 통한 방식도 현 주주들이 증자를 포기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결국 증자시 3자배정(산업은행)만 가능한 데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주 3분의2 이상 출석에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사주(6.9%)를 비롯해 경영발전위원회(5.91%) 등 김회장과 관련 주주나 최대 주주인 포드사(마쓰다 포함 16.9%)가 반대할 경우 출자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김회장과 현재 임원진 주식을 소각하더라도 나머지 지분은 기관투자가들이 분산소유,이들을 동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정리계획안에 넣으면 정관변경없이도 출자전화할 수 있는데 기간이 1년 가까이 걸린다.
결국 주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만이 기아를 하루빠리 정상화시킬수 있다.<백문일 기자>
김선홍 기아그룹 회장이 물러나지 않고 자리를 고수할 경우 기아자동차의 법정관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또 기아관련 주주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산업은행이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기아차를 공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대답은 ‘긍정‘보다 ‘부정’쪽에 가깝다.산넘어 산인 셈이다.
2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기아차에 대한 법정관리가 개시,법정관리인이 선임된다 해도 김회장의 사퇴를 강제할 수 없다.회사정리법 53조는 “법정관리인은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을 갖고(1항) 회사의 이사나 이에 준하는 자는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관여할 수 없다(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회장 등의 퇴진을 규정하고 있는 것 같으나 명확하지는 않다.오히려 64년 대법원 판례는 “법정관리인이 선임돼도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 등의 선임이 효력을 상실하거나 해임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회사의 대표업무집행과 재산관리권한이 관리인에 넘어갈 뿐”이라고 판시했다.
김회장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법정관리인이 해임시킬수는 없다는 것이다.만약 근로자들이 법정관리인보다 김회장의 생각을 존중한다면 기아차의 법정관리는 순탄치 않을 것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53조 2항은 81년에 신설됐기 때문에 64년 대법원 판례보다 우선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법정관리인의 권한에 인사권도 포함되는 지는 법적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자전환도 간단치가 않다.전환사채 발행은 주식전환이 1년 이상 걸려 안되고 실권주 인수를 통한 방식도 현 주주들이 증자를 포기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결국 증자시 3자배정(산업은행)만 가능한 데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주 3분의2 이상 출석에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사주(6.9%)를 비롯해 경영발전위원회(5.91%) 등 김회장과 관련 주주나 최대 주주인 포드사(마쓰다 포함 16.9%)가 반대할 경우 출자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김회장과 현재 임원진 주식을 소각하더라도 나머지 지분은 기관투자가들이 분산소유,이들을 동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정리계획안에 넣으면 정관변경없이도 출자전화할 수 있는데 기간이 1년 가까이 걸린다.
결국 주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만이 기아를 하루빠리 정상화시킬수 있다.<백문일 기자>
1997-10-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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