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전 이혼 위자료 약속 유효”(조약돌)

“30년전 이혼 위자료 약속 유효”(조약돌)

입력 1997-10-23 00:00
수정 1997-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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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 간직 60대 전 남편 퇴직하자 청구

○…서울지법 민사91단독 황덕남 판사는 22일 30년전 이혼한 전 남편 김모씨(65)가 약속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한모씨(63·여)가 낸 민사조정 신청사건에서 “김씨는 한씨에게 3천만원을 일시금으로 주고 한씨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씨는 결혼 5년만인 67년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와 갈등 끝에 합의 이혼하면서 당시 지방직 공무원이던 남편이 “당장은 돈이 없으니 곧 사표를 내고 퇴직금 전액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약정서를 써주자 이를 간직한 채 두살 바기 딸과 함께바느질품을 팔면서 딸(33)을 명문대 대학원까지 진학시켰다.

한씨는 그동안 위자료 독촉을 못하다가 지난 7월 김씨가 정년 퇴직해 퇴직금 1억원과 매달 1백만원의 연금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지만 김씨가 “모두 지난 일”이라며 거부하자 조정을 신청했었다.

1997-10-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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