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 질책 따른 돌연사/업무상 재해에 해당

직장상사 질책 따른 돌연사/업무상 재해에 해당

입력 1997-10-23 00:00
수정 1997-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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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김용담 부장판사)는 22일 의료기구 제조업체에서 기능직으로 일하다 돌연사 한 송모씨(사망 당시 40세)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송씨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 또는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건강상태가 양호하던 송씨가 갑자기 사망한 원인이 의학적으로는 규명되지는 않지만 송씨가 잦은 야간근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직속 상사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듣는 등 질책을 받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된 점이 사인과 유관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10-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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