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유사시 공동작전계획 수립때 한국관련 사항 협의 요구

미·일 유사시 공동작전계획 수립때 한국관련 사항 협의 요구

입력 1997-10-23 00:00
수정 1997-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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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2일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앞으로 미국과 일본이 유사시에 대비한 ‘공동작전계획’ ‘상호협력계획’ 등을 수립할때 한국 주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측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미·일 양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미·일 양국은 지난 9월23일 평시 및 유사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했으며 연말까지 이에 따른 세부적인 ‘공동작전계획’ 등을 작성키로 돼 있다.

국방부는 특히 이 지침에 규정된 ‘한반도 유사시 40개 항목의 미·일 협력활동’에 대해 우리 영토·영해·영공내에서 일본자위대의 작전활동을 허용하지 않고 공해상 우리측 작전지역 및 방공식별구역 안에서 활동할때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주병철 기자>

1997-10-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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