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전동차 무더기 탈선 위험/감사원 감사

서울지하철 전동차 무더기 탈선 위험/감사원 감사

입력 1997-10-21 00:00
수정 1997-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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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개 차량 바퀴마모 허용치 초과상태 운영/5·7·8호선 역사 공중전화 감전사고 우려도

감사원은 지난 상반기 수도권 지하철 운영실태 감사에서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협할 수 있는 차량설비 관리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는 지난해 지하철 5,7,8호선용 전동차 834량을 구입하면서 차량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보조전원장치 성능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아 7,8호선용 전동차 226량의 경우 보조전원장치 성능이 일부 확인되지 않은채 그대로 납품됐다.

또 전동차량 바퀴의 찰상(일종의 바퀴 마모)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열차의 탈선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바퀴를 수리해야 하는데도 지하철공사의 차량 1천944개중 125개 차량의 바퀴 237개에서 기준 이상의 찰상이 드러났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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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와함께 지하철 5,7,8호선 62개 역사 공중전화 단자함 167개의 전화선이 전기배선시설과 혼합 설치돼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광고판 397개 가운데 229개에서는 형광등 안정기가 가연성 목재 위에 설치돼화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박정현 기자>

1997-10-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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