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전동차 무더기 탈선 위험/감사원 감사

서울지하철 전동차 무더기 탈선 위험/감사원 감사

입력 1997-10-21 00:00
수정 1997-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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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개 차량 바퀴마모 허용치 초과상태 운영/5·7·8호선 역사 공중전화 감전사고 우려도

감사원은 지난 상반기 수도권 지하철 운영실태 감사에서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협할 수 있는 차량설비 관리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는 지난해 지하철 5,7,8호선용 전동차 834량을 구입하면서 차량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보조전원장치 성능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아 7,8호선용 전동차 226량의 경우 보조전원장치 성능이 일부 확인되지 않은채 그대로 납품됐다.

또 전동차량 바퀴의 찰상(일종의 바퀴 마모)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열차의 탈선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바퀴를 수리해야 하는데도 지하철공사의 차량 1천944개중 125개 차량의 바퀴 237개에서 기준 이상의 찰상이 드러났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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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와함께 지하철 5,7,8호선 62개 역사 공중전화 단자함 167개의 전화선이 전기배선시설과 혼합 설치돼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광고판 397개 가운데 229개에서는 형광등 안정기가 가연성 목재 위에 설치돼화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박정현 기자>

1997-10-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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