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수당 많은 대기업 부담늘어
내년부터 상여금과 수당 등이 많은 대기업 사원과 고소득 근로자의 의료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 김창순 보험정책과장은 20일 “내년 상반기 안에 의료보험법 시행령을 개정,직장의료보험료를 부과할 때 국민연금처럼 갑종 근로소득세 산출방식을 준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기본급과 정기적 수당 외에 상여금,자녀 학자금,각종 비정기적인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부과방식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바꾸면 상여금을 많이 받거나 연봉이 높은 근로자의 의료보험료가 늘어난다.그러나 단일 직장으로 구성된 단독조합의 경우에는 변동이 없다.
김과장은 “부과대상 금액이 늘어나더라도 현재 평균 3.04%인 보험 요율을 낮춰 지금보다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문호영 기자>
내년부터 상여금과 수당 등이 많은 대기업 사원과 고소득 근로자의 의료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 김창순 보험정책과장은 20일 “내년 상반기 안에 의료보험법 시행령을 개정,직장의료보험료를 부과할 때 국민연금처럼 갑종 근로소득세 산출방식을 준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기본급과 정기적 수당 외에 상여금,자녀 학자금,각종 비정기적인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부과방식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바꾸면 상여금을 많이 받거나 연봉이 높은 근로자의 의료보험료가 늘어난다.그러나 단일 직장으로 구성된 단독조합의 경우에는 변동이 없다.
김과장은 “부과대상 금액이 늘어나더라도 현재 평균 3.04%인 보험 요율을 낮춰 지금보다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문호영 기자>
1997-10-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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