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출 범죄혐의 드러나면 수사
대검찰청 박순용 중앙수사부장은 20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 의혹설 고발사건을 중수부 2과장 김인호 부장검사에게 배당했다”면서 “힘든 수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수사는 어떻게 하나.
▲결코 서두르거나 일부러 늦추지 않고 정도에 따라 중수부의 전 역량을 투입해 정정당당하게 차분히 수사해나갈 것이다.
주임검사는 어떻게 선정했나.
▲중수1과장은 김현철씨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어 물리적으로 이번 사건을 맡기가 힘들다.그래서 다음 순번인 2과장에게 배당했다.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알려달라.
▲주임검사가 어떤 절차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수사할지 계획을 세울 것이다.
인원을 보강하나.
▲당장은 계획이 없다.2과에서 계획을 세워 차분히 진행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중수부 전체가 매달리게 될 것이다.그러다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지검 등에서 보강할 계획이다.
고발인 조사 시기는.
▲검토해봐야 한다.통상적으로는 고발인 참고인 피고발인 순으로 수사하지만 꼭 그렇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
자료출처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조사는.
▲수사해 가면서 범죄혐의 드러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다.
수사 대상은 고발 내용에 한정되나,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나.
▲범죄 혐의가 인정될 자료가 나오면 수사하는게 원칙이지만 우선은 고발장 중심으로 수사해나갈 것이다.
계좌추적은 어떻게 하나.
▲수사해 나가면서 결정할 일이다.본인(국민회의)동의가 없으면 영장을 받아 정상적인 법절차대로 한다.국세청과 은행감독원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이형택씨 출국금지 조치 여부는.
▲검토해 봐야겠다.<박현갑 기자>
대검찰청 박순용 중앙수사부장은 20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 의혹설 고발사건을 중수부 2과장 김인호 부장검사에게 배당했다”면서 “힘든 수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수사는 어떻게 하나.
▲결코 서두르거나 일부러 늦추지 않고 정도에 따라 중수부의 전 역량을 투입해 정정당당하게 차분히 수사해나갈 것이다.
주임검사는 어떻게 선정했나.
▲중수1과장은 김현철씨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어 물리적으로 이번 사건을 맡기가 힘들다.그래서 다음 순번인 2과장에게 배당했다.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알려달라.
▲주임검사가 어떤 절차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수사할지 계획을 세울 것이다.
인원을 보강하나.
▲당장은 계획이 없다.2과에서 계획을 세워 차분히 진행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중수부 전체가 매달리게 될 것이다.그러다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지검 등에서 보강할 계획이다.
고발인 조사 시기는.
▲검토해봐야 한다.통상적으로는 고발인 참고인 피고발인 순으로 수사하지만 꼭 그렇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
자료출처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조사는.
▲수사해 가면서 범죄혐의 드러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다.
수사 대상은 고발 내용에 한정되나,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나.
▲범죄 혐의가 인정될 자료가 나오면 수사하는게 원칙이지만 우선은 고발장 중심으로 수사해나갈 것이다.
계좌추적은 어떻게 하나.
▲수사해 나가면서 결정할 일이다.본인(국민회의)동의가 없으면 영장을 받아 정상적인 법절차대로 한다.국세청과 은행감독원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이형택씨 출국금지 조치 여부는.
▲검토해 봐야겠다.<박현갑 기자>
1997-10-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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