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16일 검찰이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에서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항고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단속의경을 폭행한 박모씨(36·안양시 동안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항고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항고는 법원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며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판사가 기각한 것은 결정이 아니라 명령에 해당하므로 항고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과는 달리 대법원은 재판의 형평성 및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검사의 항고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박현갑 기자>
검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단속의경을 폭행한 박모씨(36·안양시 동안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항고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항고는 법원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며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판사가 기각한 것은 결정이 아니라 명령에 해당하므로 항고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과는 달리 대법원은 재판의 형평성 및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검사의 항고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박현갑 기자>
1997-10-1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