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에 증여세 추징/국세청,형 확정되는대로

김현철씨에 증여세 추징/국세청,형 확정되는대로

입력 1997-10-14 00:00
수정 1997-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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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13일 1심에서 증여세 포탈죄 부분에서 유죄를 받은 것과 관련,형이 확정되는대로 증여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철씨의 증여세 포탈 부분에 대해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증여세를 추징할 방침”이라면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난 후에 추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증여세 포탈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 바로 증여세 추징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은 현철씨가 증여세를 내지 못할 경우 돈을 준 기업인들에게 이를 추징하게 된다.<손성진 기자>

1997-10-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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