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인권보장 취지 벗어나/영장발부 기준의 형평성 따져
13일 열린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영장실질 심사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법원과 검찰의 갈등 해소책을 묻는 등 객관적인 질의와 더불어 ‘영장실질 심사를 더욱 엄정히 하라’,‘법원이 영장기각을 제멋대로 하는 것 아니냐’는 등 개인적인 의견도 표명,영장실질 심사제를 둘러싼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국민회의 조찬형 의원(전북 남원)은 “피의자 호송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검찰과 경찰이 어렵지 않느냐”며 대책을 물었다.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경기 안산을)과 박찬주 의원(보성·화순)은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심사때 피의자 심문율을 낮추기로 한 것은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해 도입한 실질심사 제도의 취지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즉시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회의 조순형 의원(서울 강북을)은 “법관이 부당하게 영장을 기각한다는 비판이 높다”며 영장발부 기준의 형평성을 문제삼았다.
신한국당 최연희 의원(강원 동해)은 “새 형사소송법의 시행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현실을 감안,체포영장을 좀 더 쉽게 발부해줄 필요가 없느냐”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안용득 법원행정처장은 피의자 호송의 문제점 대해 “외국처럼 수사 담당자를 호송에서 배제하고 수사기관에 별도의 호송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영장발부 기준에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주장에 대해서는 “법관 상호간의 구속기준의 편차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해 영장전담 법관 상호간 또는 영장전담 법관과 일반 당직법관 상호간 의견 교환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박현갑 기자>
13일 열린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영장실질 심사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법원과 검찰의 갈등 해소책을 묻는 등 객관적인 질의와 더불어 ‘영장실질 심사를 더욱 엄정히 하라’,‘법원이 영장기각을 제멋대로 하는 것 아니냐’는 등 개인적인 의견도 표명,영장실질 심사제를 둘러싼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국민회의 조찬형 의원(전북 남원)은 “피의자 호송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검찰과 경찰이 어렵지 않느냐”며 대책을 물었다.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경기 안산을)과 박찬주 의원(보성·화순)은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심사때 피의자 심문율을 낮추기로 한 것은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해 도입한 실질심사 제도의 취지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즉시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회의 조순형 의원(서울 강북을)은 “법관이 부당하게 영장을 기각한다는 비판이 높다”며 영장발부 기준의 형평성을 문제삼았다.
신한국당 최연희 의원(강원 동해)은 “새 형사소송법의 시행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현실을 감안,체포영장을 좀 더 쉽게 발부해줄 필요가 없느냐”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안용득 법원행정처장은 피의자 호송의 문제점 대해 “외국처럼 수사 담당자를 호송에서 배제하고 수사기관에 별도의 호송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영장발부 기준에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주장에 대해서는 “법관 상호간의 구속기준의 편차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해 영장전담 법관 상호간 또는 영장전담 법관과 일반 당직법관 상호간 의견 교환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박현갑 기자>
1997-10-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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