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절차 어떻게 바뀌나

운전면허 취득절차 어떻게 바뀌나

김태균 기자 기자
입력 1997-10-13 00:00
수정 1997-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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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교육’ 선택땐 4일이면 학원교육 이수/학과·기능 중간평가 폐지·검정원 자격 강화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운전면허 취득 절차의 많은 부분을 수험생 편의 위주로 바꾼 것이 특징이다.

운전전문학원에서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가능하면 편하면서도 짧은 시간 안에 시험을 치를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학과와 기능과목에서 각각 2시간씩 4시간으로 제한했던 전문학원에서의 하루 수강시간을 8시간으로 늘렸다.이에 따라 전문학원에서 시험을 보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학과 30시간,기능 25시간 등 55시간의 과정이 2주일∼1개월에서 1주일∼보름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중인 학과·기능과목 중간평가도 없어진다.지금까지는 중간평가에서 80점 미만을 맞은 사람은 3∼5시간의 보충교육을 받아야 왔다.

또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를 따려고 할때 지금까지는 면허시험장이 아닌 전문학원에서는 응시가 불가능했으나 10시간의 기능교육을 받으면 전문학원에서도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응시자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층으로 제한했던 기능교육장을 전체 면적의 40% 안에서 2층에 고가 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도로주행시험의 항목과 채점기준 등은 대폭 강화했다.지금까지는 주로 시험관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가 갈렸지만 앞으로는 철저히 점수에 따라 좌우된다.37개 항목별로 1∼3점이던 감점을 3∼10점으로 3배 이상 늘리고 주행중 시동이 꺼지거나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3회까지 중복감점된다.

또 일부 운전전문학원들이 불법으로 면허를 따게 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을 크게 강화하는 한편 부정응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수강생의 출석을 조작하면 곧바로 기능검정원 자격을 취소키로 했다.<김태균 기자>
1997-10-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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