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격증/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굄돌)

부모 자격증/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굄돌)

곽배희 기자 기자
입력 1997-10-13 00:00
수정 1997-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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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따라 유난히 내담자(상담을 하려고 온 사람)들에게 아이들이 많이 딸려 있다.

이런 날은 아이 울음소리,떠드는 소리,칭얼대는 소리로 상담소 전체가 떠들썩하다.

그러나 철없는 아이들 눈에도 부모 표정이 심상치 않은지,그들은 한결같이 불안해 하며 부모 눈치를 본다.

내담자 한분이 10살정도된 아이를 데리고 방에 들어왔다.남편의 의처증과 폭행때문에 이혼하려는데 아이는 남편에게 두고 가겠다고 한다.행여나 놓칠세라 엄마 팔을 꼭 붙들고 옆에 앉은 아이의 눈빛이 자못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일렁거린다.그 아이의 가슴이 ‘쿵’하고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리는 듯하다.

순간 남편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으면 저럴까 생각하면서도 말귀를 다 알아듣는 아이를 옆에 두고 그렇게 말하는 내담자를 이해하기 힘들었다.

아이는 분명 어느 한편만의 자식이 아니다.부모에게는 아이를 낳은후 기르고 보살필 의무와 권리가 똑같이 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혼하게 된다면,그래서 부모중 한사람이 아이를 맡아 길러야 한다면 양육자는 아이의장래와 의사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아이를 낳는 것만으로는 부모 구실을 다할수 없다.

아이를 낳되 어떻게 기르는가에 따라 그 부부가 부모 자격이 있는지를 진정으로 가려낼 수 있다.

앞으로는 아이를 낳은 부부가 당연히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잘 길러낼지를 알아보는 시험을 거쳐 ‘부모자격증’을 주면 어떨까.답답한 심정에 말도 안되는 생각을 해본다.
1997-10-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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