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근로자저축 변칙유치 극성

비과세 근로자저축 변칙유치 극성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7-10-13 00:00
수정 1997-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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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2000만원 이하’ 대상자 적어 편법가입 일쑤/유사품 많아 실적저조… “저축증대에 부적절” 지적

지난 1일부터 전 금융기관에서 판매가 시작된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과 관련,유치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변칙유치가 극성이다.그럼에도 대상자(연 소득 2천만원 이하)가 많지 않고 이미 1년전부터 유사 비과세저축상품을 시행한 탓에 가입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저축증대라는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 상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 저축이 시행되자 일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고객확보차원에서 지점별 유치고객을 할당,실제 대상자가 아닌데도 저축에 가입시키는 변칙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A은행 서울시내 지점에서 일하는 J모 과장은 이 저축의 유치목표로 50명을 본점으로부터 할당받았다.그는 “거래처인 B기업을 찾아가 대상자 추천을 요청했으나 이 회사 200여명이 직원중 대상자가 6명에 불과했고 6명도 저축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C은행 H대리도 30명을 할당받았으나 마땅한 권유자를 찾지 못해 거래처에 부탁해 저축고객을 유치시키고 있다.물론 그가 유치하는 대상자는 대부분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이 저축의 가입대상이 아니다.규정상 근로자가 저축에 들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근로자 우대저축 대상자확인’을 받아야 하나 H대리는 저축대상자 확인서를 중견기업인 K기업에 편법으로 확인시켜 처리하고 있다.그는 “저축 가입자의 자격유무에 관계없이 목표할당량을 채우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변칙유치사례는 과거 비과세저축이 시행될 때마다 있었지만 정작 문제가 돼도 금융당국이 형식적으로 점검해 실효가 없었다.

상업은행 영업추진부 간부는 “지난해 10월 도입된 근로자 비과세저축은 가구당 1통장 제한만 있을뿐 연간 총급여액에는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가입한 상태”라며 “지난 7월 도입된 MMDA형 상품의 경우 시판 10일쯤만에 1천억원 가량의 수신고를 올렸으나 근로자 우대저축의 수신고는 지난 9일 현재 84억여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면 서민층이 주고객인 주택은행은 근로자 우대저축으로 재미를 보고 있다.지난 9일 현재 주택은행의 이 상품 수신고는 27만6천계좌에 2백19억원으로 선두다.시중은행에서는 상업 한일 국민 신한은행이 저조한 반면 조흥 제일 서울 외환은행은 실적이 좋은 편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정책당국으로선 어차피 무자격자라도 일단 저축액이 늘어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변칙가입에 대해 크게 문제삼지 않고 있다”면서 “변칙가입 사례를 철처히 가려내 무효화시키거나 아니면 가입대상자의 폭을 넓혀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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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이자·배당소득이 전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이자소득세가 비과세(이자소득의 16.5%를 소득세와 주민세로 내지 않는 다는 뜻) 된다.매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1인 1통장에 한해 불입할 수 있다.<오승호 기자>
1997-10-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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