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기업들의 불공정행위(사설)

미국기업들의 불공정행위(사설)

입력 1997-10-09 00:00
수정 1997-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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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중 유독 미국 국적의 기업들만이 국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어 그 대책이 요구된다.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4년 이후 다국적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14건 모두가 미국기업의 자회사 또는 국내기업과의 합작회사로 밝혀졌다.

국내 공정거래법을 어긴 미국회사는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다국적 기업이라는 점에서 국내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보다 더 심각한 유해성을 내재하고 있다.미국 코카콜라사의 국내 현지법인인 한국코카콜라는 국내 계약회사들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뱅크오브아메리카의 국내지점은 약관법 위반,굿이어사의 한국법인인 굿이어코리아는 거래제한 등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모토롤러의 자회사인 모토롤러반도체통신은 우월적 지위남용 행위로 두차례 시정권고,영화 배급업체인 미국 월트디즈니사의 국내 현지법인 월트디즈니코리아는 거래거절 행위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미국 킴벌리와 합작법인인유한킴벌리,아메리칸익스프레스사와 동양그룹의 합작사인 동양카드,제록스사와 합작법인인 코리아제록스는 각각 거래거절·사업활동방해·약관법위반 등으로 시정명령 등을 받았다.

다국적 기업가운데 공교롭게도 국내에서 공정거개법 등을 위반하는 업체 모두가 미국 국적이라는 사실은 이 나라는 포함외교을 통해 외국시장을 개방시키고 있을뿐 아니라 외국에 진출한 후에도 ‘강대국의 횡포’을 일삼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미국기업의 국내법 위반행위를 양국간 통상협상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미국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야할 것이다.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다국적 기업은 국내대기업보다 더 막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으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가려내어 형사고발 등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야할 것이다.외국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제도도 실시하기 바란다.

1997-10-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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