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6일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등 일반 민사분쟁 뿐 아니라 의료·지적소유권·국제거래·건축관계 등 전문 분야 사건을 둘러싼 분쟁도 민사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해결하기로 했다.
민사 조정제도는 분쟁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는 것으로 성사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신청 비용은 소송의 5분의1에 불과하고 상소절차없이 분쟁이 종결돼 일반 소송 보다 최고 4배 이상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박현갑 기자>
민사 조정제도는 분쟁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는 것으로 성사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신청 비용은 소송의 5분의1에 불과하고 상소절차없이 분쟁이 종결돼 일반 소송 보다 최고 4배 이상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박현갑 기자>
1997-10-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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