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김용담 부장판사)는 5일 경남 울진 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뚜렷한 원인없이 급사한 박모씨(사망당시 37세)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박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사망 당시 3일 연속 야간작업으로 과로와 긴장,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면서 “의학적으로는 직접적인 사인이 판명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사망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일정 정도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 유족은 박씨가 지난해 11월 울진 원전 3호기 하청공사에서 배관내부 용접공으로 일하던 중 야간작업을 마친뒤 현장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원인모를 이유로 갑자기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김상연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사망 당시 3일 연속 야간작업으로 과로와 긴장,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면서 “의학적으로는 직접적인 사인이 판명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사망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일정 정도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 유족은 박씨가 지난해 11월 울진 원전 3호기 하청공사에서 배관내부 용접공으로 일하던 중 야간작업을 마친뒤 현장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원인모를 이유로 갑자기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김상연 기자>
1997-10-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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