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일부 집유제 도입 법개정 의견서/대법,이달중 국회 제출

형량 일부 집유제 도입 법개정 의견서/대법,이달중 국회 제출

입력 1997-10-06 00:00
수정 1997-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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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반대따라

불구속 재판이 늘어나는데 따른 징벌 효과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집행유예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대법원은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통보해옴에 따라 자체적으로 마련한 형법 개정 의견서를 이달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부 집행유예 제도는 그냥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하기에는 죄질이 다소 나쁘고 형을 다 살게 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고 여겨질 때,3개월∼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최소 30일 이상 실형을 살게 하는 것으로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5일 “법률안 제안권이 있는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개정안을 내려 했으나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반대의견을 보내와 대법원장 명의로 직접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원행정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외국에 비해 양형이 현저하게 낮은 우리 현실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집행유예가 더욱 늘어나는 등 징벌 효과가 더 낮아질 우려가 있다”면서 “현행 가석방제도를 활용하면 일부 집행유예제도의효과를 충분히 거둘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10-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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