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적률 대폭 축소 추진/재경원/도심·신도시·준농림지 대상

건축물 용적률 대폭 축소 추진/재경원/도심·신도시·준농림지 대상

입력 1997-10-06 00:00
수정 1997-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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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중 대도시의 도심과 신도시,준농림지역의 택지 용적률을 대폭 낮추는 등 용적률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준농림지의 용적률을 자연녹지 지역과 같은 10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21세기 국가과제’의 하나로 검토된 용적률 체계 개편에 다소 소극적이던 건설교통부가 택지를 중심으로 용적률 체계를 개편하는데 동의해왔다.

재경원 관계자는 “용적률체계 개편의 대상지역은 도심 주거지역과 신도시,준농림지 등이 포함된다”면서 “이들 지역의 경우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지나치게 밀집화되면 교통 및 환경오염 유발효과 등으로 도시관리 비용이 늘고 고층아파트가 낡게되면 재건축과 슬럼화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준농림지의 경우 용적률이 도시내 주거지역과 같은 400%나 돼 농촌지역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곽태헌 기자>

1997-10-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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