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홈페이지 ‘부실’/최신자료 없이 단순홍보

공공기관 홈페이지 ‘부실’/최신자료 없이 단순홍보

입력 1997-10-06 00:00
수정 1997-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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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번역 없고 주소 누락

상당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화 촉진기금의 지원을 받아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으나 자료 대부분이 단순 홍보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처가 5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재경원 등 21개 국가기관과 서울시 등 10개 시·도는 지난 95년 27억7천여만원의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받아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으나 최신 자료의 수정·보완이나 운용인력 및 예산확보 등의 조치가 미흡해 이용실적이 저조하다.

또한 환경부 공보처 등은 전문용어의 어려움과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한글 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자료로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아예 영문판 홈페이지를 개설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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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정보통신부에서 지난 96년 8월 국내 공공기관의 인터넷 주소에 대한 홍보책자를 발간했으나 국방부 등 5개 기관의 주소는 누락됐다.<박정현 기자>

1997-10-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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