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과외 경쟁체제로/통합방송법 내년초 제정

위성과외 경쟁체제로/통합방송법 내년초 제정

입력 1997-10-06 00:00
수정 1997-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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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제2방송 출범

정부는 현행 방송법상 민간기업이 위성교육방송(위성과외)에 참여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위성교육방송 시험국 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따라 제2위성교육방송은 내년초쯤 통합방송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인 내년 상반기중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기업에게 무선시험국을 허가할 수는 있으나 통합방송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어 법안 내용이 손질되거나 또는 자칫 사전 허가가 될 소지가 있어 제2위성교육방송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위성교육방송 시험국 허가를 신청한 두산수퍼네트워크,다솜방송,마이TV 등 3개사는 전파법상 무선시험국을 열 수는 있으나 현행 방송법상으로는 방송사업자가 될 수 없다.그러나 통합방송법안이 통과되면 이들 지역통합방송국(SO)들은 방송사업자가 될 수 있다.

정치권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통합방송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방침이어서 통합방송법은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관계자는 “현재 특수방송인 교육방송(EBS)이 두개의 채널을 통해 위성교육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나 경쟁체제 도입으로 보다 나은 질을 제공하기 위해 통합방송법이 통과되는대로 제2의 위성교육방송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정현 기자>
1997-10-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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