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4일 전북도지사가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도의회 감사와 조사에 관한 개정 조례안 무효확인소송에서 “법령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 조례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감사·조사위원회가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경우 3일 이상의 준비기간을 주도록 한 것은 요구받은 자가 불출석 등으로 고발이나 과태료의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면서 “3일의 준비기간을 주지 않을수 있도록 개정된 조례안은 절차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령상 위임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감사·조사위원회가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경우 3일 이상의 준비기간을 주도록 한 것은 요구받은 자가 불출석 등으로 고발이나 과태료의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면서 “3일의 준비기간을 주지 않을수 있도록 개정된 조례안은 절차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령상 위임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10-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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