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국 일방제재 ‘악마조항’/슈퍼301조 발동절차

상대국 일방제재 ‘악마조항’/슈퍼301조 발동절차

김재영 기자 기자
입력 1997-10-03 00:00
수정 1997-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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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내 조사 결정… 최장 18개월 양자협상/협상결과 만족못할땐 최고 100% 보복관세

미국의 슈퍼 301조란 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에 근거,통상마찰을 빚고 있는 교역상대국에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할수 있는 근거법규를 말한다.

슈퍼 301조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규범과 관행을 무시,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다자간협약인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미국이익을 위한 ‘전가의 보도’로 불린다.

슈퍼 301조상 지정가능한 무역관행은 3단계.‘우선협상대상국 관행’(PFCP)과 ‘우선협상대상지정 가능관행’ ‘관심대상관행’ 등으로 이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이번에 한국에 지정한 ‘우선협상대상국 관행’(PFCP)이다.

미 행정부가 교역상대국에 PFCP를 지정하면 30일 안에 의회에 보고하고 21일 안에 해당국에 대한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조사개시가 결정되면 그때부터 12∼18개월간 해당국가와 양자협상을 갖는다.

만약 이 양자협상에서도 슈퍼 301조의 발동사유가된 부분에 대해 미국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으면 최고 100%까지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

보복조치 내용으로는 ▲해당국가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수입 제한 또는 규제조치 ▲특혜관세 혜택 폐지 ▲양자협정에 의한 양허사항의 이행 정지 등 광범위하다.

특히 슈퍼 301조는 통상마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품목 뿐 아니라 301조가 발동된 해당국가의 모든 상품에 무차별적인 보복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럴 경우 사실상 해당국가의 대미수출이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교역상대국들은 보복조치에 앞서 이뤄지는 양자협상에서 대체로 굴복하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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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국 정부는 미국이 슈퍼 301조를 발동할 경우 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제소하려면 구체적 피해사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슈퍼 301조 발동만으로는 제소가 어렵고 미국이 보복조치를 취한 후에나 가능하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1997-10-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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