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내 조사 결정… 최장 18개월 양자협상/협상결과 만족못할땐 최고 100% 보복관세
미국의 슈퍼 301조란 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에 근거,통상마찰을 빚고 있는 교역상대국에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할수 있는 근거법규를 말한다.
슈퍼 301조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규범과 관행을 무시,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다자간협약인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미국이익을 위한 ‘전가의 보도’로 불린다.
슈퍼 301조상 지정가능한 무역관행은 3단계.‘우선협상대상국 관행’(PFCP)과 ‘우선협상대상지정 가능관행’ ‘관심대상관행’ 등으로 이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이번에 한국에 지정한 ‘우선협상대상국 관행’(PFCP)이다.
미 행정부가 교역상대국에 PFCP를 지정하면 30일 안에 의회에 보고하고 21일 안에 해당국에 대한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조사개시가 결정되면 그때부터 12∼18개월간 해당국가와 양자협상을 갖는다.
만약 이 양자협상에서도 슈퍼 301조의 발동사유가된 부분에 대해 미국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으면 최고 100%까지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
보복조치 내용으로는 ▲해당국가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수입 제한 또는 규제조치 ▲특혜관세 혜택 폐지 ▲양자협정에 의한 양허사항의 이행 정지 등 광범위하다.
특히 슈퍼 301조는 통상마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품목 뿐 아니라 301조가 발동된 해당국가의 모든 상품에 무차별적인 보복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럴 경우 사실상 해당국가의 대미수출이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교역상대국들은 보복조치에 앞서 이뤄지는 양자협상에서 대체로 굴복하게 마련이다.
이와 관련,한국 정부는 미국이 슈퍼 301조를 발동할 경우 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제소하려면 구체적 피해사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슈퍼 301조 발동만으로는 제소가 어렵고 미국이 보복조치를 취한 후에나 가능하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미국의 슈퍼 301조란 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에 근거,통상마찰을 빚고 있는 교역상대국에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할수 있는 근거법규를 말한다.
슈퍼 301조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규범과 관행을 무시,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다자간협약인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미국이익을 위한 ‘전가의 보도’로 불린다.
슈퍼 301조상 지정가능한 무역관행은 3단계.‘우선협상대상국 관행’(PFCP)과 ‘우선협상대상지정 가능관행’ ‘관심대상관행’ 등으로 이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이번에 한국에 지정한 ‘우선협상대상국 관행’(PFCP)이다.
미 행정부가 교역상대국에 PFCP를 지정하면 30일 안에 의회에 보고하고 21일 안에 해당국에 대한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조사개시가 결정되면 그때부터 12∼18개월간 해당국가와 양자협상을 갖는다.
만약 이 양자협상에서도 슈퍼 301조의 발동사유가된 부분에 대해 미국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으면 최고 100%까지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
보복조치 내용으로는 ▲해당국가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수입 제한 또는 규제조치 ▲특혜관세 혜택 폐지 ▲양자협정에 의한 양허사항의 이행 정지 등 광범위하다.
특히 슈퍼 301조는 통상마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품목 뿐 아니라 301조가 발동된 해당국가의 모든 상품에 무차별적인 보복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럴 경우 사실상 해당국가의 대미수출이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교역상대국들은 보복조치에 앞서 이뤄지는 양자협상에서 대체로 굴복하게 마련이다.
이와 관련,한국 정부는 미국이 슈퍼 301조를 발동할 경우 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제소하려면 구체적 피해사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슈퍼 301조 발동만으로는 제소가 어렵고 미국이 보복조치를 취한 후에나 가능하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1997-10-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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