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육철수 기자 기자
입력 1997-10-02 00:00
수정 1997-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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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주변 대학·첨단공장 이전 가능/벤처기업 집적시설 과밀부담금 면제/서울도심 성인고시학원 신·증축 허용

건설교통부가 1일 입법예고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 주민에게 여가·휴식공간을 확충해주고 국제공항이 들어서는 인천 영종도 일대를 명실상부한 국제중심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주요내용을 요약한다.

◇관광지조성사업 규제개선=수도권 심의 대상을 종전 조성면적 1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 사업으로 조정했다.30만㎡ 미만은 지자체의 사업승인만으로 조성이 가능하다.국공립시설로 운영중인 수도권내 자연공원 4곳(북한산국립공원 남한산성도립공원 명지산·천마산군립공원)에 대해서는 수도권심의를 폐지한다.

◇영종도주변 권역조정=인천 국제공항의 기능지원과 국제교류시설의 수용을 위해 영종 용유 무의도 및 송도앞매립지 등 총 92.5㎢를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한다.이들 지역에서는 공업지역 신규 지정이 가능하고 법인신설과 공장 신·증축시 등록·취득세 등 지방세 부담이 줄어든다.대학과 7개 첨단업종의 대기업 공장이전도 허용된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제도 개선=과밀억제권역에서의 서울소재 공공청사의 신도시 이전,쓰레기매립지역 주변 환경관련 공공청사,성장관리권역의 수도권내 대학이전,자연보전권역의 권역내 전문대·소규모대학 이전,노동자총연합단체 등 4개 법인의 연수시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폐지한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규제폐지=수도권에서 입지규제를 받는 대형 건축물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집적시설’(건물의 70% 이상이 벤처기업인 곳)에 대해서는 과밀부담금을 면제한다.

◇공장총량 적용대상 조정=공장시설중 식당 의료실 기숙사 등 종업원 후생복지시설과 폐기물처리 및 환경오염방지시설,시험연구시설 등을 공장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기도내 교육대학 신설허용=경기도에 초등학교 교원양성을 위한 교육대학이 없는 점을 감안,교육부에서 교육대학의 신설을 요청해 올 경우 신설을 허용한다.

◇서울도심내 학원규제 폐지=서울 중구·서대문구 등 7개구에서 보통교과(중·고 교과학습),성인고시(성인대상 수험학원) 학원의 신·증축 금지규제를 폐지한다.

◇자연보전권역내 창고·주차시설 규제완화=권역내 입지가 금지된 대형건축물(판매용 2만5천㎡,업무용 1만5천㎡)의 면적 산정시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창고·주차시설’에 대해 금지대상에서 제외한다.<육철수 기자>
1997-10-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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