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행 의원 3백만원 정한용 의원은 50만원/서울지법 벌금선고

이신행 의원 3백만원 정한용 의원은 50만원/서울지법 벌금선고

입력 1997-09-27 00:00
수정 1997-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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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홍권 부장판사)는 26일 신한국당 이신행 의원과 국민회의 정한용 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 재정신청사건 선고공판에서 각각 3백만원과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의원이 선거기간중 선거구에 있는 교회에 기부금을 낸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3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김경운 기자>

1997-09-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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