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에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아파트단지들이 수질기준을 넘는 오·폐수를 배출하다 환경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2∼4일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의 주요 상수원지역의 환경오염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단속대상 1천668곳 가운데 255곳의 위반행위를 적발,개선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남양주시 오남면 오남리 ‘진주아파트 7차’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기준치(80ppm)의 3배에 이르는 237.7ppm의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등 한강수계에 인접한 남양주시 소재 8개 아파트단지 및 30개 업체 등 38곳이 수질기준을 넘는 생활오수를 멋대로 배출하거나 오수정화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다가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김인철 기자>
환경부는 지난 2∼4일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의 주요 상수원지역의 환경오염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단속대상 1천668곳 가운데 255곳의 위반행위를 적발,개선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남양주시 오남면 오남리 ‘진주아파트 7차’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기준치(80ppm)의 3배에 이르는 237.7ppm의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등 한강수계에 인접한 남양주시 소재 8개 아파트단지 및 30개 업체 등 38곳이 수질기준을 넘는 생활오수를 멋대로 배출하거나 오수정화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다가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김인철 기자>
1997-09-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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