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에 조사권 부여/정개특위 4자회담

선관위 직원에 조사권 부여/정개특위 4자회담

입력 1997-09-27 00:00
수정 1997-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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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배부 홍보물 등 축소

여야는 26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들에게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한국 목요상·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총무와 김중위 국회정치개혁특위위원장은 이날 하오 여의도 63빌딩에서 4자회담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선거사범이 현행범일 경우에는 선관위원이 소명자료없이 조사가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또 선거기간중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정책 홍보물의 종류는 현행 책자형과 전단형 각 2종 이내에서 책자형 1종으로 축소하고.정강·정책의 신문광고 횟수는 현행 80회에서 50회로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대통령선거에서 자동차에 부착하는 확성장치를 현행 후보자별 1대 1개,구·시·군 연락소별 2대 2개에서 후보자와 구·시·군연락소 마다 1대 1개씩으로 축소했다.<오일만 기자>

1997-09-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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