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행락지 쓰레기투기 집중단속/새달부터 한달보름

단풍행락지 쓰레기투기 집중단속/새달부터 한달보름

입력 1997-09-26 00:00
수정 1997-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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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구역 취사행위 과태료 100만원

환경부는 25일 단풍철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11월15일까지 행락지 등에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공립공원 64곳을 비롯,주요 유원지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휴게소 터미널 등 전국 436개 장소에 지자체 및 환경관리청 공무원 3만여명을 투입해 행락객이 몰리는 토요일 하오부터 일요일 하오 사이에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담배꽁초나 휴지를 함부로 버리면 5만원의 과태료가,봉투 등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면 10만∼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취사행위가 금지된 공원에서 취사를 하면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공원 이외의 산림지역에서 취사를 하면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또 다음 달초에 열리는 설악제와 태백제 등 각종 산악제 행사때 도시락 사용을 권장키로 하는 등 환경정화운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김인철 기자>

1997-09-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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