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땐 채권단 자금 추가지원 못해/김 회장 퇴진 기존입장 유지 명분도
정부와 채권단이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기아그룹을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굳혀가고 있는 것 같다.사회·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면 화의에 동의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지적이 없지 않지만 그 범위를 기아그룹과 협력업체로 좁혀보면 방법은 법정관리 밖에 없다는 진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와 채권단을 이같은 방침으로 선회토록 한 결정적 요인이 기아그룹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채권단의 자금지원을 통해 기아그룹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법정관리가 확실한 장치”라며 “화의에 동의할 경우 채권단은 자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즉 정부가 기아 협력업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다 법정관리 상태에서는 채권단의 자금지원이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우선 변제권이 있는 반면 화의에는 그런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
따라서 채권단이 화의에 동의해 주더라도 자금지원이 이뤄지지않기 때문에 기아그룹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부도를 내게 된다는게 금융계의 분석.그렇게 되면 채권단은 화의에 동의해 줬다가 다시 부도처리한 뒤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수순을 밟게 돼 애초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보다 일이 더욱 복잡하게 꼬이게 된다는 얘기다.여기엔 물론 김선홍 회장 퇴진이라는 기존의 입장유지라는 명분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아그룹이 제시한 화의조건도 분위기를 법정관리 쪽으로 기울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한국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우대금리 이상이면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0.5∼20%이지만 우대금리를 밑돌 경우에는 70∼100%”라면서 “기아그룹이 제시한 금리는 연 6%이기 때문에 제일은행을 비롯한 채권은행들은 막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인한 이익과 자기자본의 감소,그로 인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과 대외신인도 실추 등으로 은행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아자동차 등 기아 4개 계열사로부터 화의신청서를 접수받은 서울남부지법과 광주지법은 화의 신청 4일째인 25일까지도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리는데 참조하기 위한 차원의 의견조회를 채권은행에 보내지 않아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당국의 관계자는 “재산보전처분 결정은 법원이 독자적으로 내릴 수는 있지만 기아사태의 비중으로 미뤄볼 때 채권단의 의견을 미리 들어볼 수 있음에도 아직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법원으로서도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진로그룹의 경우 법원은 주력계열사인 (주)진로에 대해 채권은행의 의견을 들은 뒤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린바 있다.<오승호 기자>
정부와 채권단이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기아그룹을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굳혀가고 있는 것 같다.사회·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면 화의에 동의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지적이 없지 않지만 그 범위를 기아그룹과 협력업체로 좁혀보면 방법은 법정관리 밖에 없다는 진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와 채권단을 이같은 방침으로 선회토록 한 결정적 요인이 기아그룹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채권단의 자금지원을 통해 기아그룹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법정관리가 확실한 장치”라며 “화의에 동의할 경우 채권단은 자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즉 정부가 기아 협력업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다 법정관리 상태에서는 채권단의 자금지원이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우선 변제권이 있는 반면 화의에는 그런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
따라서 채권단이 화의에 동의해 주더라도 자금지원이 이뤄지지않기 때문에 기아그룹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부도를 내게 된다는게 금융계의 분석.그렇게 되면 채권단은 화의에 동의해 줬다가 다시 부도처리한 뒤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수순을 밟게 돼 애초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보다 일이 더욱 복잡하게 꼬이게 된다는 얘기다.여기엔 물론 김선홍 회장 퇴진이라는 기존의 입장유지라는 명분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아그룹이 제시한 화의조건도 분위기를 법정관리 쪽으로 기울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한국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우대금리 이상이면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0.5∼20%이지만 우대금리를 밑돌 경우에는 70∼100%”라면서 “기아그룹이 제시한 금리는 연 6%이기 때문에 제일은행을 비롯한 채권은행들은 막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인한 이익과 자기자본의 감소,그로 인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과 대외신인도 실추 등으로 은행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아자동차 등 기아 4개 계열사로부터 화의신청서를 접수받은 서울남부지법과 광주지법은 화의 신청 4일째인 25일까지도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리는데 참조하기 위한 차원의 의견조회를 채권은행에 보내지 않아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당국의 관계자는 “재산보전처분 결정은 법원이 독자적으로 내릴 수는 있지만 기아사태의 비중으로 미뤄볼 때 채권단의 의견을 미리 들어볼 수 있음에도 아직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법원으로서도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진로그룹의 경우 법원은 주력계열사인 (주)진로에 대해 채권은행의 의견을 들은 뒤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린바 있다.<오승호 기자>
1997-09-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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