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구출 자위대기 파견/일 한반도전쟁 개입

자국민 구출 자위대기 파견/일 한반도전쟁 개입

강석진 기자 기자
입력 1997-09-24 00:00
수정 1997-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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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요청·유엔결의시 공해서 군사임무

북한군의 남침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과 일본은 새로운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미국은 가이드라인과 관계없이 한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자동 개입하게 된다.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헌법에 규정된 ‘집단자위권 행사 금지조항’ 때문에 한반도에 전쟁이 나더라도 바라만 볼수 밖에 없었다.그러나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상황이 바뀌었다.일본은 한반도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주변지역의 유사사태로 규정하고 전투중인 미군을 지원하게 된다.

일본은 오키나와,사세보,요코스카에 있는 해군기지 등에서 미군에 대한 물자 및 연료 등을 제공한다.그러나 무기와 탄약은 제외된다.미군은 한국전 개입을 위해 일본의 군사기지 뿐만 아니라 나리타 공항등 민간공항과 항구 등을 사용한다.

일본은 미국의 요청이 있으면 공해상에서도 기뢰제거 작업에 나선다.유엔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으로 경제제재를 결의할 경우 일본 자위대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선박검사(임검) 임무를 수행한다.일본은 공해상에서 미국함정에 대한 해상수송도 지원한다.

한국에 있는 일본인을 구출하고자 할 경우 일본은 자위대 항공기와 구축함의 호위를 받는 수송선을 한국에 파견한다.일본군이 한국을 떠난지 반세기만에 일본군이 다시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7-09-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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