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해운업 통폐합 추진/우선 공동운항·운영선사제 도입/해양부

연안 해운업 통폐합 추진/우선 공동운항·운영선사제 도입/해양부

입력 1997-09-23 00:00
수정 1997-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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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연안해운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세한 연안해운업체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부는 22일 ‘연안해운업 구조조정 및 해송활성화 대책’을 발표,건실한 연안해운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1단계로 공동운항체제나 운영선사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동운항체제는 선박을 공동사용하고 화물도 공동인수하는 방식이고 운영선사체제는 주력선사를 선정,이 회사가 여타 제휴업체의 선박을 용선해 운항하는 방식이다.

해양부는 공동운항이나 운영선사체제가 확립되면 2단계로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타사의 선박을 인수하거나 선사끼리 합병하는 등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키로 했다.<육철수 기자>

1997-09-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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