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표준화 겨냥 ‘규격법’ 제정

상품 표준화 겨냥 ‘규격법’ 제정

입력 1997-09-22 00:00
수정 1997-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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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경영서 합리적 기준 채택 시급”

북한은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없애기 위해 규격의 표준화를 내용으로 한 ‘규격법’을 채택했다고 정부기관지 민주조선 최근호가 보도했다.

전4장 33조로 이루어진 규격법은 규격의 제정,적용면에서 질서를 엄격히 세우는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규격의 구체적인 범위에는 용어·기호 표기방법,설계기준,관리기준,안전기준,위생학적기준,환경보호기준,제품의 품종·형태·치수·호수,기본특성기술적 요구,시험법 상표표식 등이 망라돼 있다고.이 법은 또 생산과 경영활동의 합리적 기준을 정하고 경제적 공간을 맹목적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규격의 표준화문제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규격법은 이외에도 과학연구 강화,전문가 양성문제,규격부문의 기술적 확립문제,규격분야에서의 국제적 교류·협조 강화문제 등을 포괄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1997-09-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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