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세율 논쟁’ 국회로/업계,주세법 개정 공동청원 이달내 제출

‘맥주세율 논쟁’ 국회로/업계,주세법 개정 공동청원 이달내 제출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7-09-19 00:00
수정 1997-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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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너무 높다” 60%P 인하 요청/의원 50여명 서명받아… 수용 기대

맥주주세 논쟁이 국회로 무대를 옮기게 됐다.국내 맥주업계가 맥주 주세를 130%에서 70%로 대폭 인하해 주도록 국회에 청원을 내기로 한 것이다.

맥주업계는 지난 95년에도 국회에 주세 개정에 관한 청원을 낸 적이 있으나 올해에는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위스키 주세 인하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세율이 인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OB맥주 조선맥주 진로쿠어스맥주 등 맥주 3사는 최근 맥주 주세 인하를 위한 주세법 개정 공동 청원서를 마련,국회의원 50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이달 말까지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맥주업계가 맥주세율 인하에 기대를 걸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소주 주세 협상에서 ‘알코올 1도당 주세 2.5%를 매긴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같은 원칙을 맥주에도 적용한다면 맥주 주세는 현행 130%에서 10%로 낮아진다.그러나 급격한 세수 감소를 감수하며 세율을 이처럼 인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업계는 맥주의 세율 인하 요구 수준을현행 위스키 주세율(100%)보다는 낮고 소주(62.5%)보다는 약간 높은 70%로 정했다.맥주업계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소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모았으며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맥주 주세율 인하에 동의하고 있어 청원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손성진 기자>

1997-09-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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