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권 공직’ 늘린다/법무부 개정안

‘사법경찰권 공직’ 늘린다/법무부 개정안

입력 1997-09-18 00:00
수정 1997-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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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4∼9급­식·의약품 구청공무원 포함/문화재훼손 시·군·구 공무원에도 단속권

그동안 세무 마약 노동 등 몇몇 분야의 일부 직급 공무원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졌던 특별사법경찰권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법무부는 17일 특정 전문분야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위를 교정 환경 식품의약 등의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교도소나 지방교정청 등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4∼9급 교정직 공무원에게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식품 의약품 단속을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포함시켰다.지금까지는 서울시와 광역시·도 및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제한했다.

문화재 보호와 차량운행제한 단속 공무원의 범위도 서울시와 광역시·도 공무원에서 시·군·구 공무원까지로 확대했다.

자연공원관리 사법경찰관리의 범위도 기존의 도·군 또는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서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까지 넓혔다.문화체육부 서울시 광역시·도 시·군·구에 근무하는 4∼9급 공무원도 관광진흥법이 규정한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과는 별도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게 쓰레기투기행위를 단속하는 권한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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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수·응봉)은 지난 2일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곽창민)와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호현대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0년 준공돼 약 36년이 경과한 금호현대아파트(성동구 응봉동 98번지)는 올해 1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현재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인 재건축단지이다.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과 서울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곽창민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전자동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면과 지장 날인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 장벽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단지 재건축 준비에서 느낀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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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식품의약 환경사범 분야 범죄의 증가로 인원보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위를 꾸준히 확대,전문성 있는 경찰권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9-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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