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명령 불응땐 행정기관이 대집행/불법묘 일제신고때 접수하면 양성화/타인땅 무단설치묘 토지사용권 박탈
오는 18일 입법예고되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묘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된다.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아무리 길어야 75년 밖에 묘를 쓰지 못한다는데 기존의 묘는 어떻게 되나.
▲기본시한인 30년에다 15년씩의 연장기간 3차례 45년을 더해 75년이 지나면 가족단위의 납골묘 또는 납골당에 안치해야 한다.사망한 사람의 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그러나 묘지 터는 후손이 다시 묘지로 활용할 수 있다.
30년이 지난뒤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지금까지는 토지 소유주와 묘 연고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이장(이장)이 가능했다.그러나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이장명령을 내린다.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매년 2차례에 걸쳐 5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반복해서 부과된다.그래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행정기관이 대신 집행할 수 있다.
다음달 7일 이 법이 시행된 뒤 5년의 일제 신고기간 동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그러나 신고를 하면 불법 묘라도 묘를 설치할 당시의 규정에 적합하면 양성화된다.종전 규정을 위반한 묘는 종전 규정에 맞도록 이장 또는 개수하면 된다.81년에 개정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묘지면적을 24평으로 제한하고 있으며,묘 주위에 상석,비석,석등 등 석물 한쌍 말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면적 및 시설물 기준을 위반한 묘는 어떻게 되나.
▲지금까지는 2백만원의 벌금만 내면 됐었다.그러나 앞으로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그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이행강제금 액수와 부과방법은 30년이 지난뒤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다.공원묘지에는 이행강제금 대신 이용료 및 관리비 등의 형태로 과징금이 부과된다.그래도 시정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대신 집행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의 땅에 무단으로 설치한 묘는 토지사용권이 박탈된다는데.
▲얼마 전까지 20년 이상 아무 문제없이 점유해 온 토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분묘기지권을 인정받았었다.그러나 최근의 새로운 판례는 남의 땅인줄 뻔히 알면서 묘를 썼을 때는 토지사용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토지 소유주가 요구할 때는 반드시 이장해야 한다.
오는 18일 입법예고되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묘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된다.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아무리 길어야 75년 밖에 묘를 쓰지 못한다는데 기존의 묘는 어떻게 되나.
▲기본시한인 30년에다 15년씩의 연장기간 3차례 45년을 더해 75년이 지나면 가족단위의 납골묘 또는 납골당에 안치해야 한다.사망한 사람의 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그러나 묘지 터는 후손이 다시 묘지로 활용할 수 있다.
30년이 지난뒤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지금까지는 토지 소유주와 묘 연고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이장(이장)이 가능했다.그러나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이장명령을 내린다.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매년 2차례에 걸쳐 5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반복해서 부과된다.그래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행정기관이 대신 집행할 수 있다.
다음달 7일 이 법이 시행된 뒤 5년의 일제 신고기간 동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그러나 신고를 하면 불법 묘라도 묘를 설치할 당시의 규정에 적합하면 양성화된다.종전 규정을 위반한 묘는 종전 규정에 맞도록 이장 또는 개수하면 된다.81년에 개정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묘지면적을 24평으로 제한하고 있으며,묘 주위에 상석,비석,석등 등 석물 한쌍 말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면적 및 시설물 기준을 위반한 묘는 어떻게 되나.
▲지금까지는 2백만원의 벌금만 내면 됐었다.그러나 앞으로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그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이행강제금 액수와 부과방법은 30년이 지난뒤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다.공원묘지에는 이행강제금 대신 이용료 및 관리비 등의 형태로 과징금이 부과된다.그래도 시정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대신 집행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의 땅에 무단으로 설치한 묘는 토지사용권이 박탈된다는데.
▲얼마 전까지 20년 이상 아무 문제없이 점유해 온 토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분묘기지권을 인정받았었다.그러나 최근의 새로운 판례는 남의 땅인줄 뻔히 알면서 묘를 썼을 때는 토지사용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토지 소유주가 요구할 때는 반드시 이장해야 한다.
1997-09-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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