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잔류자 사법처리 착수/검찰

한총련 잔류자 사법처리 착수/검찰

입력 1997-09-12 00:00
수정 1997-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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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집행부도 현노선 고수땐 처벌

대검찰청 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11일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 9차회의를 열고 오는 11월말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제6기 한총련 집행부가 이적단체로 규정된 5기 한총련의 노선과 강령을 고수하면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가입죄 등으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5기 한총련 중앙조직원에게는 탈퇴 시한을 충분하게 주었다고 판단,각 대학 총학생회의 탈퇴 찬반투표 여부와 일정에 상관없이 미탈퇴 중앙조직원들을 즉각 사법처리키로 했다.<박현갑 기자>

1997-09-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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