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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10일 전남 영광 서해수산 대표 김경태씨(48·영광군 법성면 진내리)와 법성상회 대표 서기복씨(49·법성면 진내리)등 2명에 대해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씨는 지난 95년 1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마산 목포 등지에서 매입한 국내 연근해산 조기를 영광 법성포산 굴비로 원산지를 허위 표기한 뒤 전국 5천7백여명의 소비자에게 우편 주문판매 방식을 통해 팔아 5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조현석 기자>
1997-09-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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