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0일 전남 영광 서해수산 대표 김경태씨(48·영광군 법성면 진내리)와 법성상회 대표 서기복씨(49·법성면 진내리)등 2명에 대해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5년 1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마산 목포 등지에서 매입한 국내 연근해산 조기를 영광 법성포산 굴비로 원산지를 허위 표기한 뒤 전국 5천7백여명의 소비자에게 우편 주문판매 방식을 통해 팔아 5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조현석 기자>
김씨는 지난 95년 1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마산 목포 등지에서 매입한 국내 연근해산 조기를 영광 법성포산 굴비로 원산지를 허위 표기한 뒤 전국 5천7백여명의 소비자에게 우편 주문판매 방식을 통해 팔아 5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조현석 기자>
1997-09-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지퍼 줄줄 내려가”…리센느 메이, 무대 중 아찔 사고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6/SSC_20260926091448_N2.jpg.webp)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